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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변경신청권 질문

작성자착한스프|작성시간26.06.09|조회수2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봉쌤,
1. 판례가 제소기간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행정계획변경신청권을 부정해왔다고 하는데, 왜 행정계획변경신청권을 긍정하는 것이 제소기간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사례26 유제에서 집행정지 관련 협소익 질문인데요.
이ㅜ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가 효력이 사라지고, 처분이 집행할수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판결이 선고되기만 했을뿐 a시장이 이에 불복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아서 판결확정의 효력인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되어 소급소멸된 것이 아니고, 불복항소 후에 추가로 집행정지 된 바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작용하여. 갑에게 불이익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이후 기간 도과로 처분효력이 소멸했으니 협소이익이 있느냐는 의당구현법리 적용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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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2 1. https://cafe.daum.net/ysblaw/l3kE/12880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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