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재결파트에서 공무원vs일반 근로자vs사립교원 파트를 정리하는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질문>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공법상 계약을 근거로 하지만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되는 근거가, 공법상 계약을 통해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인가요?(계약직 공무원에개도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인가요?)
2. 그럼 계약직 공무원이 처분을 받은 경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나요?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위 세 파트중에서 ‘공무원’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법상 계약을 통해 채용됐다는 점이 걸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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