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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의 지위 질문

작성자LO.OJ|작성시간26.06.10|조회수2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결파트에서 공무원vs일반 근로자vs사립교원 파트를 정리하는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질문>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공법상 계약을 근거로 하지만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되는 근거가, 공법상 계약을 통해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인가요?(계약직 공무원에개도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인가요?)
2. 그럼 계약직 공무원이 처분을 받은 경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나요?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위 세 파트중에서 ‘공무원’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법상 계약을 통해 채용됐다는 점이 걸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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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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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2 1.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계약직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어요. 통상 채용계약해지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물론 보수삭감조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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