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의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위 조문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작용 중에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건가요, 아님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모든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원처분)을 한 경우, 이는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중노위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데, 그럼 이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에 따라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하는 건가요?
해당 조문이 재결주의 표제 하에 있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 등과 같이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즉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원회법 27조 1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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