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질문 게시글을 보아도 명확하게 해결이 안되어서 질문 작성합니다....!
질문1 :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경우
(1)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종전의 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해당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여 그 기각결정이 재결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 두가지를 근거로 기각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1차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한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로는
(1) 구청장 을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내용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통지를 하였다.
(2)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결을 성격을 갖지 않는다.
새로운 거부처분 판례를 써야하고, 처분으로 본다는 결론은 이해했습니다만, 위 두가지는 왜 처분성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없음을 검토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처분으로 보더라도 이는 재결에 해당하고, 종전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반복한 것으로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아 이 또한 1차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한다고 서술하였습니다.
-> 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업 중에 설명해주신 민원처리법/ 부동산 감정평가/ 산재법상 심사 /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이 사례들이 아니면 그냥 재결이 아니라고 외우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재결에 해당하는 경우는 문제에서 추가 개별법 조문을 제시할테니 그런 문제가 아니면 재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을까요?
너무 크게 논탈을 해버려서 어렵게 느껴지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