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인 질의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모고 7회 관련
사례집(사례 62번 형식적 당사자소송)에선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의의는 따로 서술하지 않았는데,
모고에선 서술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8회 모고 기속력 답안 서술과 관련하여
여기선 기속력의 성질은 서술이 안 되어있는데
생략된 이유와 향후 문제로 출제될 경우 써주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관련하여
경영과목은 따로 들여쓰기를 안 하는데
모고 최고답안 보면
법과목은 들여쓰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가급적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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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2 1. 시간 배점등을 고려하여 강약 조절을 하다보니 차이가 생긴것 같습니다. (사례집에서는 포섭에서 살짝 다룹니다)
2. 행심법 기속력의 경우 기속력 성질은 논하지 않습니다.(기판력과 다른 특수효력설 말씀하시는거 맞죠~?)
3. 개인의 차이라서 내용만 풍부하고 알아볼 수 있으면 무방해 보입니다. (물론 주관적 평가다 보니 깔끔한게 보기는 좋을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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