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안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초분이나 보험급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가 사례집 결론인데요!
혹시 그럼 근로복지공단의 거부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항+당 관련청구청구소송으로 가능한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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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안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초분이나 보험급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가 사례집 결론인데요!
혹시 그럼 근로복지공단의 거부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항+당 관련청구청구소송으로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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