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사례8번 유제

작성자초코콘|작성시간26.06.10|조회수20 목록 댓글 1

’사업장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안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초분이나 보험급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가 사례집 결론인데요!

혹시 그럼 근로복지공단의 거부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항+당 관련청구청구소송으로 가능한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산재법상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 사이의 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사업주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가능 합니다. 관청병 가능하겠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