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조자님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신속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복된 거부처분에서 판례에서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사안의 적용 제2처분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까
다른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해도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할테고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대다수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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