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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0 반복된 거부처분

작성자깅노무사|작성시간26.06.10|조회수45 목록 댓글 1


조사협조자님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신속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복된 거부처분에서 판례에서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사안의 적용 제2처분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까
다른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해도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할테고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대다수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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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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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감사합니다.
    네. 사례 10의 경우 1차 처분 후 재신청 경우입니다. 재신청 -> 재거부는 곧바로 독립된 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거부처분의 경우 각 신청에 따라 각 거부가 모두 독립된 거부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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