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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2회차]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즐거운사과|작성시간26.06.10|조회수22 목록 댓글 1

고생하십니다. 선생님
1차를 하고오니 모든 걸 까먹어 처음부터 빠르게 다시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왼쪽 문단 밑에서 11번째줄 "건보는 갑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부분을 읽고 당연히 처분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문단 밑에서 3번째 "사업종류가 결정됨에따라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이 자동적으로 정해진다."라는 부분에서 
어 ? 통지행위인가 ?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당연퇴직 발령, 정년퇴직 발령, 연금지급정지 통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등 자동적 혹은 단순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 "자동적" 이 부분에 꽂혔었는데, 보험료를 알리는 게 아니라 <<보험료율>>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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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보험료율은 자동적으로 정해지지만, 건보의 추가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으면, 추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말씀하시는 '자동적'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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