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정리하는게 맞는지 틀린것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침익적 처분이 반복되는경우,
첫번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그 이후 동일한내용의 처분은 반복되는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 x
2. 거부처분이 반복되는 경우, 각 거부처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3. 이의신청(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의 거부
원칙적으로 종전 처분의 입장을 유지하는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x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제목 불구하고, 새로운신청 취지라면 항고소송으ㅣ 대상인 처분
혹시 잘못이해한 부분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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