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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도와주세요!!! 반복되는 처분의 경우

작성자조지연7338|작성시간26.06.10|조회수62 목록 댓글 1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게 맞는지 틀린것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침익적 처분이 반복되는경우,
첫번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그 이후 동일한내용의 처분은 반복되는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 x

2. 거부처분이 반복되는 경우, 각 거부처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3. 이의신청(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의 거부
원칙적으로 종전 처분의 입장을 유지하는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x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제목 불구하고, 새로운신청 취지라면 항고소송으ㅣ 대상인 처분

혹시 잘못이해한 부분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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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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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1. 1차와 2차 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 소속실상)
    2. 네 구체적으로는 신청 -> 거부 , 다시 신청 -> 다시 거부 의 경우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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