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부분인데 쓰다보니
헷갈리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답안 작성시 행정행위는 처분의 개념을 분설하고
그 밖의 행정작용은 해석에 대한 별도 목차를 잡아
일원론과 이원론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요
문제에 주어진 것이 행정행위로 처분성만 검토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밖의 행정작용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서브노트에서의 쟁점3. 처분에 대한 구체적 검토
(행정입법이나 고시 등)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올때만 쓰고 그외에는 그냥 행정행위로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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