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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행위, 이의신청 관련 판례 질문

작성자수햔|작성시간26.06.10|조회수8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이의신청 및 반복된 행위 처분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례10, 대상적격 관련
1-1. “이의신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이의신청vs행심 구별기준, 구별실익 등 서술해주는 이의신청 논점인가요?
1-2. 해당 사안에서 만약 이의신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심이 아닌 이의신청이라고 써준 뒤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이 없으므로 종전 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맞나요?
1-3. 왜 같은 사안임에도 이의신청 논점이면 이게 새로운 신청이 아닌데, 이 사례에서는 새로운 신청이 되는 것일까요..ㅠ ‘다시 신청’이라고 써서 가능한 건가요…(?)

2. 제소기간 관련
2-1. 만약 이의신청이라면, 이의신청 하느라 도과한 것이므로 행기법 36조4항에 따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2. 해당 사안에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행기법에 따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3. 판례 활용(기본서 64p, 반복된 행위)
<1)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 신청에 대하여 거절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거부처분은 각 독립적인 처분으로서 각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위 문제 해결에 사용된 1)판례와 2)판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할 실익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첫 번째 사진처럼(사례65)과 같이 써주기도 하고 두,세번째(8회모고, 사례11번)와 같이 써주기도 하는데 1번은 새로운 신청이 아닌 경우 간단하게 써주는 것이고 2,3번은 새로운 신청인 경우 자세히 써주는 배점 혹은 분량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저 내용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추가


해당 사안에서 공급자관리지침이 행정규칙인데, 이 사안에서 처분으로 인정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인가요?
이런 행정규칙 등 법집행행위가 아닌 것들이 직접 영향을 미칠 때 행정처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판례라고 봐도 될까요? 근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 인정될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요…


조사협조자님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도 언젠가 답변해주실 성봉쌤도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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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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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1-1. 네 1-2 실제 문제를 봐야 알겠지만, 저라면 새로운 주장을 하며 했으니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로 풀 거 같네요 1-3 통상 거부처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면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명칭만 이의신청이지 새롭게 주장하고,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새롭게 위원회 등을 열어서 새롭게 판단하면 새로운 신청 새로운 거부로 봐주죠. / 2-1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후 다시 이의신청 대상이 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행기법이 적용됩니다. 2-2 네 / 3 무방합니다. 편한걸로 쓰세요 / 4. 시간 배점등 고려해서 분량조절 필요한 부분입니다. 9회차 수업때 한번 더 설 예정입니다. 5. https://cafe.daum.net/ysblaw/l3kE/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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