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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작성자ㅣ^0^ㅣ|작성시간26.06.11|조회수25 목록 댓글 1

갑이 승소했지만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어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처분의 효력이 다시 부활하는건가요?? 확정판결이 나야 처분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거죠??

2022.1.18 처분의 효력이 부활했다면 갑은 영업정지를 해야되는게 맞는걸텐데 승소할 것 같으니까 영업정지를 안하고 계속 운영한 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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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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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확정판결이 나야 처분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거죠?? -> 네
    승소할 것 같으니까 영업정지를 안하고 계속 운영한 걸까요?? -> 그건.. 잘 모르지 않을까요? 그냥 집행정지의 장래효에 대하여 묻기 위해 문제를 만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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