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승소했지만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어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처분의 효력이 다시 부활하는건가요?? 확정판결이 나야 처분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거죠??
2022.1.18 처분의 효력이 부활했다면 갑은 영업정지를 해야되는게 맞는걸텐데 승소할 것 같으니까 영업정지를 안하고 계속 운영한 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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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승소했지만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어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처분의 효력이 다시 부활하는건가요?? 확정판결이 나야 처분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거죠??
2022.1.18 처분의 효력이 부활했다면 갑은 영업정지를 해야되는게 맞는걸텐데 승소할 것 같으니까 영업정지를 안하고 계속 운영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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