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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신청, 별개의과정 vs 대외명백다시새로운신청새로운거부

작성자포스트잇|작성시간26.06.11|조회수4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두 판례를 언제써야하는지너무헷갈립니다..

 

처분과 이의제기기각판결 둘중에 뭐가돼? 라고 물으면 이의제기 행심과 구분+새로운신청 별개과정이고

 

이의제기기각판결만 소송대상이니? 물어보면

다시새로운신청경우 새로운거부처분

 

이렇게구분하면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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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크슈슈 | 작성시간 26.06.13 저도 궁금합니다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시간 배점등을 고려하여 분량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회차 수업 때 한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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