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두 판례를 언제써야하는지너무헷갈립니다..
처분과 이의제기기각판결 둘중에 뭐가돼? 라고 물으면 이의제기 행심과 구분+새로운신청 별개과정이고
이의제기기각판결만 소송대상이니? 물어보면
다시새로운신청경우 새로운거부처분
이렇게구분하면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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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두 판례를 언제써야하는지너무헷갈립니다..
처분과 이의제기기각판결 둘중에 뭐가돼? 라고 물으면 이의제기 행심과 구분+새로운신청 별개과정이고
이의제기기각판결만 소송대상이니? 물어보면
다시새로운신청경우 새로운거부처분
이렇게구분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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