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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직접처분, 간접강제 구분

작성자미니밍|작성시간26.06.11|조회수11 목록 댓글 2

<직접처분의 경우 >
행심법 제50조 제1항
->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니까
'처분을 하지 않는경우' 적용하는것이고

<간접강제의 경우>
행심법 제50조의2 제1항
-> '제49조 제3항에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니까
제49조 제3항에서 하라고 한 처분과 '다른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적용하는것

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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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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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네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미니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3 답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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