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처분의 경우 >
행심법 제50조 제1항
->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니까
'처분을 하지 않는경우' 적용하는것이고
<간접강제의 경우>
행심법 제50조의2 제1항
-> '제49조 제3항에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니까
제49조 제3항에서 하라고 한 처분과 '다른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적용하는것
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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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분의 경우 >
행심법 제50조 제1항
->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니까
'처분을 하지 않는경우' 적용하는것이고
<간접강제의 경우>
행심법 제50조의2 제1항
-> '제49조 제3항에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니까
제49조 제3항에서 하라고 한 처분과 '다른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적용하는것
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