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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42번 법률요건분류설 관련 질문 등

작성자빵애에오|작성시간26.06.11|조회수2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사례집 p265
3. 구체적 검토
(2) 본안
행정청의 권한 불행사 규정에 있어서는 권한의 불행사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사회보장급부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급부청구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허였음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원고에게,
급부청구권 발생에 장애가 있거나 급부청구권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피고 행정청에게 각각 입증책임이 있다.

여기서 질문은
권한 불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발생요건의 경우와 장애/소멸사실의 경우 각 입증책임을 지는자가 달라지므로
그 기준이 한가지 더 있다고 보아야하는 것인지 헷갈리기에 .. 질문드립니다.. ㅠ

질문2.
문학판 검토에서
검토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
(4) 검토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라고 한줄이라도 써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아예 생략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덧붙이자면
1차시험을 마친 생동차생입니다. (0-2기 수강완료)
앞으로 어떻게 행정쟁송법 공부 일정을 짜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주와 다음주는 1차시험으로 빠졌던 4주차,5주차 진도를 다음주 금요일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1-3주차 역시 1차병행으로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기에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기 진도 범위만큼씩 1주일 공부 범위를 잡아볼까 했으나
그렇게 하면 3기가 끝나고 나서 1회독이 완료되기에.. 이건 아닌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이것보다 많은 분량을 1주일 범위로 잡게 되면
소화하고 넘길 수 있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일정을 어떻게 짜야하는 것인지 막막해진 상태입니다 ㅠ

버겁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공부속도를 올려
앞으로 1주일 진도범위를 2기 기준으로 2주차씩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 전 범위 시험이기에 전범위를 훝는 방법으로 보는 것과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복습해나가는 것이 나을지 .. 도 고민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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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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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1. 권한행사규정, 불행사규정으로 정리하면 어려우니 그냥 침익적 처분 -> 행정청, 거부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원고, 요건 충족하나 장애 또는 소멸사실 주장하는 경우 -> 행정청...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암기하면 좋겠네요.
    2. 전체적인 답안 구성하는 등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1줄이라도 써주면 좋죠. 부담이 되면 과감히 빼버리구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정해놓기 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주차 어떨까요? 너무 급하게 보는건 안좋지만.. 3기 시작하고도 2기를 잡고 있으면 그것 또한 3기때 스트레스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기 전에 끝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3기 전까지는 2기 진도에 맞춰서 해당 파트를 차근차근 학습하고, 3기 부터는 범위가 늘어나니 최대한 해당 부분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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