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조자 윤성봉 님 등 소환합니당~
기본서 184페이지 불가쟁력 관련 게시판 질문은 다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판례에 적시된 사항이 아니라 가정을 전제로 질문드리는 것이 수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해서요 ㅠㅠ
1) 감액된 당초처분이 취소소송/재결의 대상이므로,
2) 이미 당초처분이 2006-02-20에 있었으므로
3) 2009-11-12 감액처분시의 오고지에 따라 제기되어 재결이 나온 행정심판 자체도 사실상 부적법하다고 봐야 할지요?
(근거판례 :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
판례 전문을 봐도 행정심판의 적법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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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3 소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대판 2012.9.27. 2011두27247 을 보고 질문주신 걸까요?
감액처분시의 오고지에 따라 제기되어 재결이 나온 행정심판 자체도 사실상 부적법하다고 봐야 할지요? -> 감액처분 시 변경된 원처분이 대상이 되므로 제소기간 기산점이 06. 02. 20. 으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돈주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3 네 해당 판례 맞습니다! 기산점이 2/20인데 감액처분이 11월에 있었고 이때 심판제기가 가능하다고 오고지하였기 때문에, 비록 심판을 거쳐 재결이 나왔으나, 해당 심판재결 자체도 부적법한것이 아니냐는 주장 입니다. 판례도 심판의 부적법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라고 하구요. 다만 판결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심판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이 없어 문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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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3 돈주리 부적법합니다. 심판청구기간 도과한 뒤 심판제기한 경우라면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면 각하 판결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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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돈주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4 조사협조자 윤성봉 조사협조자님 죄송하지만, 해당 판례에서는 오고지된 날짜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전제로 여쭙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재결을 거친 행정심판이라도 부적법한 심판으로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