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이 판례에서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에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는데 왜 입찰 제한을 받은 두산중공업이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피고가 내용과 과정이 불분명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 것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처분의 소를 긍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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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3 피고가 내용과 과정이 불분명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 것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처분의 소를 긍정한 건가요? -> 해당 판례는 의사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때는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피고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면서 사전통지서에 법령의 근거와 계약의 근거를 모두 작성한점, 불복방법도 고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처분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인용된다면 구제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