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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16번 재결 효력 관련

작성자ilillliil|작성시간26.06.11|조회수38 목록 댓글 3

문제 16-2 관련해서
재결의 효력이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관념의 통지가 아닌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기속력의 재처분의무가 아니라 재결의 형성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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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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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기준선 | 작성시간 26.06.11 취소재결에서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는
    취소되는 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문제되는데(행심법 49조 2항) 사안은 거부처분이 아닙니다.

    위 내용을 안다는 전제하에 접근을 하면

    1. 재결의 효력중에 기속력은 등장할 수
    없네? 그럼 남은건 형성력?
    2. 취소재결 있으면 형성력에 의해 별도 취소처분없어도 당연히 효력 소멸하잖아
    3. 그럼 사안에서 처분청이 취소처분을 한건 별도의 처분을 한게 아니라 관념의 통지네

    이런 느낌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당부분 판례를 정독하시면서 공부하시는게 어떠실지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ilillli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2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됐습니다!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해결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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