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소익 유제 문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례집 159쪽 가중적 제재처분 내용인데요!
[문의사항]
1. 甲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한 것에서, '효력정지신청'은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 신청일까요?
2. 해설 답안 <II.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 2. 사안의 경우>에 기재돼 있는 내용 질문인데요!
(1) <'제1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문제에 확인되지 않아서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내용일까요?
(2) <효력정지 결정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제1심 본안판결이 선고된 2022.1.18. 위 지행정지의효력이 상실되고 동시에 이사건처분의효력이 부활하여 그 때부터 영업정지 기간이 진행된다> 라고 기재돼 있는데, 2022.1.18. 본안판결이 "인용판결" 이니까 형성력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은 애초에 취소된 걸로 되니,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여 영업정지 기간이 진행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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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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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3 1. 네 2-1.문제 밑에서 5번째줄에 있습니다. 2-2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어야 처분이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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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방글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사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판결만으로는 확정됐다고 볼 수 없는 걸까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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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7 방글이 네. 문제에서 확정되었다고 주어질 겁니다.
혹은 항소를 하여 계속중인 경우에는 확정이 아님이 확실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