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립니다
물음이 보험료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
납부 보험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청구의 병합이 가능한가?
소송계속중 징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추가 허용되는가?
라고 물었는데
해설에는 이송, 피고경정 내용이 있어서요..!
1. 이건 법원의 조치라고 물어봐야 서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만약 써주는게 좋다면
(1) 이송은 문제에 사실관계 나온다면
병합가능 하다에 + 다만 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해야한다 1줄
(2) 피고경정은 사안처럼 서술하거나
여유시 목차잡고
피고가 근복이란 점 +피고경정 조문 + 석명권행사
쓰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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