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차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 문제에서 물음1)은 기속력이 쟁점이고..물음2)에서도 인용판결을 통하여 을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는 기속력 같은데...
둘 다 25점이여서 이 경우 1)에서 기속력을 풍부하게 써준다고 하면
Q1. 물음 2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유형(취소소송, 무확, 취소+부이반청 병합제기 ) 간략하게 다 검토하고 기속력은 조문 정도만 쓰는 방식의 답안은 안되나요??..예를 들어서 무확소의 경우 기속력 준용하므로(30조2항,38조1항)을은 지원금 반환받을 수 있다..
(유제 답안에서는 무확소 보충성과 기속력 의의와 결과제거의무 중심으로 적혀있었습니다..위와 같은 목차는 핀트에서 어긋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Q2 취소소송+부이반청 병합 인용판결 후 지원금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물어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속력 이렇게 2개인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용판결 받으면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기속력 검토 안해줘도 되나요? (이렇게 문제 안나오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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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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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3 1. 물음1과 물음2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앞에 썼던 내용이라 하여 뒤에서 생략하는 것은 안됩니다 추가로, 물음2의 경우 결과제거의무에 의하여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단순히 무확소에서 기속력 준용하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만 쓴다면 기속력 부분의 배점을 많이 얻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 https://cafe.daum.net/ysblaw/l3kK/211 해당내용 파일의 5페이지에 설명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2. 병합한 후 인용받을 수 있는 근거로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되지 않더라도 부이반청 인용되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쓸 거 같습니다. 포섭과정에서 기속력을 짧게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속력 일반론을 써야하는지는 구체적인 물음과 배점 등을 고려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