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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목차 질문

작성자봉만세봉만세|작성시간26.06.11|조회수2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목차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 문제에서 물음1)은 기속력이 쟁점이고..물음2)에서도 인용판결을 통하여 을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는 기속력 같은데...
둘 다 25점이여서 이 경우 1)에서 기속력을 풍부하게 써준다고 하면

Q1. 물음 2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유형(취소소송, 무확, 취소+부이반청 병합제기 ) 간략하게 다 검토하고 기속력은 조문 정도만 쓰는 방식의 답안은 안되나요??..예를 들어서 무확소의 경우 기속력 준용하므로(30조2항,38조1항)을은 지원금 반환받을 수 있다..

(유제 답안에서는 무확소 보충성과 기속력 의의와 결과제거의무 중심으로 적혀있었습니다..위와 같은 목차는 핀트에서 어긋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Q2 취소소송+부이반청 병합 인용판결 후 지원금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물어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속력 이렇게 2개인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용판결 받으면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기속력 검토 안해줘도 되나요? (이렇게 문제 안나오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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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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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1. 물음1과 물음2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앞에 썼던 내용이라 하여 뒤에서 생략하는 것은 안됩니다 추가로, 물음2의 경우 결과제거의무에 의하여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단순히 무확소에서 기속력 준용하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만 쓴다면 기속력 부분의 배점을 많이 얻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 https://cafe.daum.net/ysblaw/l3kK/211 해당내용 파일의 5페이지에 설명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2. 병합한 후 인용받을 수 있는 근거로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되지 않더라도 부이반청 인용되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쓸 거 같습니다. 포섭과정에서 기속력을 짧게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속력 일반론을 써야하는지는 구체적인 물음과 배점 등을 고려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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