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서 집행정지 파트를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상황
- 갑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 받은지 1개월만에 집행정지가 됨
- 집행정지기간의 종기는 본안판결선고시임
-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인용판결을 받음
질문
이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선고만 받은 상태일지라도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나요?
아니면 인용판결선고를 받았을지라도 본안판결선고시에 집행정지가 끝나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나요?
그리고 처분의 효력이나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인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