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첫번짼가 두번째수업때 공권/구관행불법/근절/외인불구/불상인예규를 어떨 때 써야하는지 정리해주셨었는데,
내부행위와 중간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의 경우, 제가 못 들은건지 적혀있지 않아서
판례의 입장에 어떤거 적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구관행불법만 적으면 되는걸까요?
2. 세무재조사결정에서는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가 있던데,
해당 사례(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에서도 처분과 행정행위를 따로 목차잡아서 다 서술해야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 다 내부행위,중간처분 판례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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