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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행위•중간처분에서 판례의 입장(사례 P. 39, 기본서P.57)

작성자rhkrqo|작성시간26.06.12|조회수2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첫번짼가 두번째수업때 공권/구관행불법/근절/외인불구/불상인예규를 어떨 때 써야하는지 정리해주셨었는데,

내부행위와 중간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의 경우, 제가 못 들은건지 적혀있지 않아서 

판례의 입장에 어떤거 적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구관행불법만 적으면 되는걸까요?

2. 세무재조사결정에서는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가 있던데,

해당 사례(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에서도 처분과 행정행위를 따로 목차잡아서 다 서술해야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 다 내부행위,중간처분 판례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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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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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1. https://cafe.daum.net/ysblaw/l3kE/16063
    2. https://cafe.daum.net/ysblaw/l3kE/15822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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