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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관련(사례56 유제)

작성자감자도리|작성시간26.06.12|조회수2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유제 물음2-로마자3 판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부분에서 ‘동일한 신청’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2005.9.30.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일까요..? 왜 ‘동일한 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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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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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제 생각입니다만
    부위확을 제기한 대상과 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한 대상이 동일한 신청에 의한다는 의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감자도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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