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행정행위에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의 제소기간 판례“ 를 읽다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에는 해당해서 (행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가능하지만,
판결을 내릴 때 본래의 취소소송(선행처분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된 소송(후행처분 취소소송)도 각하되므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없고,
민소법을 준용해서 주위적, 예비적인 청구취지 추가를 해야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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