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7 작성자깅노무사|작성시간26.06.12|조회수25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결론은 어차피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서 제기할수 없다로 나는데,어차피 제기 할수 없으니 축소가 거부/부작위로 볼수있을지 없을지 여부는논의의 실익이 없는걸까요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어업면허보다 축소한것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금 발문이 (1)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소 가능한지, (2)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소가 가능한지 이므로, 말씀 주신 부분은 쟁점이 아닙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