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재결을 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 “적법하게”라는 표지가 없어도 각하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각 재결도 실제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을이 “불고불리,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하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걸 포섭에 활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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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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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3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이어야, 각하재결의 고유위법을 주장하여 인용될 수 있습니다. / 문제에서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등의 내용이 없는데도 포섭에서 가정적으로 불고불리~~ 반한다고 주장하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쟁점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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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Jth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6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GS 2기 모고 2회 2번 문제에서는
“적법하게”제기되었다는 말이 없는데도 각하재결에 대한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기각 재결은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포섭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요ㅠㅠ
감사합니다!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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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6 Jthf 2기 2회 모고와 관련하여 유사질문인거 같아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https://cafe.daum.net/ysblaw/l3kE/1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