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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형성력

작성자윤구봉구|작성시간26.06.12|조회수27 목록 댓글 1

재결의 형성력에서 변경재결도 소급효가 있어서 처음부터 변경된 원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나요?

 

변경명령재결판례애서 보면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한다“고 한걸로 보면 소급효가 있는 것 같은데

사례집에서는 그냥 변경되어 존재하는 것이 된다 라고만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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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급해서 변경된 것으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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