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노동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행쟁에서도 구제신청 절차에서의 기각,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요건이 결해졌을 때에 각하인지, 기각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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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노동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행쟁에서도 구제신청 절차에서의 기각,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요건이 결해졌을 때에 각하인지, 기각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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