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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행정해|작성시간26.06.13|조회수21 목록 댓글 1

1. <선의내과> 판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판례에서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계약vs법령이 문제될때 항상 쓰는건가요..?

2. 계약vs법령일 때는 법에 근거가 있으면 처분이 되는데.. 당소vs항소일때는 법에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법률관계 변동으로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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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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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3 1. 입찰참가자격제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쓰고, 계약vs법령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 쓸 수 있겠네요. 불상인예규는 꼭 현출하셔야 하구요~
    2. 사법상 계약에 따른 조치 -> 민사로 다툼 , 법령에 따른 조치 -> 항고 / 당소vs항소 -> 이 질문이 당사자 소송과 항고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인거죠? 이는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생기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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