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의내과> 판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판례에서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계약vs법령이 문제될때 항상 쓰는건가요..?
2. 계약vs법령일 때는 법에 근거가 있으면 처분이 되는데.. 당소vs항소일때는 법에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법률관계 변동으로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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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내과> 판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판례에서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계약vs법령이 문제될때 항상 쓰는건가요..?
2. 계약vs법령일 때는 법에 근거가 있으면 처분이 되는데.. 당소vs항소일때는 법에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법률관계 변동으로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