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약국)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윤행성쟁봉법|작성시간26.06.13|조회수49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오늘 배포해주신 최신 판례에서 약국 개설에 관해 경업자 관계이고,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허가요건으로 규정하여 영업상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4 제 생각입니다만,허가요건 규정과는 다른것 같습니다. 판례 내용과 같이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으로 정리하는게 좋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