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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모고 1번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아쟛아쟛|작성시간26.06.13|조회수4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온첨반으로 강의 수강 후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9회차 약식 모의고사 1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관련하여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 등에 근거하여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정한 각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기준'(이하 '이 사건 각 지급 기준'이라 한다)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한다.', '환수명령을 받은 교직원이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감사 실시 후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등의 사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수 통지를 하였는데 판례를 읽어보면 처분에 해당하는게 맞다고 인정하게 되는데..

자꾸만 마음 속에서는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에 따라, 심사 후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겼으니 지급 비용 환수를 피고가 통지하는 것은 사실의 통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ㅜㅜ

사례1 지방공무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사례60 유제2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 등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처럼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처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해서 행정청이 한 통지는 사실의 통지행위로 보는 것처럼요..!!

약식 모고 사례랑 위 사례1, 60의 사례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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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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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4 제 생각입니다만,
    사례 1과 60의 경우에는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즉,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발생 (별도의 판단이 필요x)
    다만, 약삭 모고의 사례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겼는지 판단or심사 해서 환수명령 등을 하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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