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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모고 이의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귤이이|작성시간26.06.14|조회수5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처음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행심x)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그 거부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되는건가요?

1) 처음 거부가 행정처분이 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을 거쳐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독립된 항고소송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처음 거부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새로운 신청 취지로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해도 거절이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성립이 안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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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5 신청-> 거부에서 거부가 처분이 아니라면 아무리 다시 재신청을 하더라도 거부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처분이 아니겠죠.
    신청 -> 거부 -> 이의신청이 새로운 신청 취지 -> 새로운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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