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처음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행심x)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그 거부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되는건가요?
1) 처음 거부가 행정처분이 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을 거쳐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독립된 항고소송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처음 거부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새로운 신청 취지로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해도 거절이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성립이 안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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