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삭자분께서 위의 표시한 부분을 꼭 짚어주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미치고, 양 청구의 소송물이 다르지만 모순,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게 된다 ~ 이런 플로우일까요?
꼭 들어가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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