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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문질문

작성자나짱|작성시간26.06.14|조회수31 목록 댓글 1


첨삭자분께서 위의 표시한 부분을 꼭 짚어주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미치고, 양 청구의 소송물이 다르지만 모순,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게 된다 ~ 이런 플로우일까요?
꼭 들어가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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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5 기판력 동모선 관계에서 미치는데 동일관계 아니라는 부분을 포섭하는 내용입니다. 쓴다면 포섭이 조금 더 매끄럽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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