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회 강의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있는경우
이의신청= 새 신청일 때 질문입니다.
1. “1차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시 행소법20조 적용되고, 2차 결정시에도 동 조문이 적용된다는 판서 뜻”이
사례11번 69p
“2차 결정이 새로운 거부처분이므로
각 처분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취소소송 대상이니
각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내 취소소송 제기”
이걸 뜯어서 설명해주신게 맞을까요?
2. 그렇다면 1차 결정에 대해 판서에 ‘새로운 신청’이 들어가 있는게 2차결정으로 옮겨져야 되는건 아닌지..?
질문입니다.!!
봉쌤, 조사협조자님 2기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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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다. 2기 고생많으셨습니다~
1. 네
2. https://cafe.daum.net/ysblaw/l3kE/16513 옮겨져야 한다는 말을 이해 못했는데.. 혹시 유사 질문이 아닐까 싶어 링크 남깁니다. -
답댓글 작성자봉구밭과수원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5 2번질문에서 1차결정은 공법변신으로 풀이 가능하니까 새로운 신청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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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5 봉구밭과수원길 아~ 이해했습니다. 1차 결정에서 새로운 신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새로운 신청이 있는 경우 1차 결정에 대한 제소기간 기산점 입니다. 밑에는 2차 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이구요.
즉 신청 -> 거부 -> 새로운신청 -> 거부 일때, 처음 신청에 대한 거부(1차 결정)의 제소기간과 새로운신청에 대한 거부(2차결정) 모두 행소법 20조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차 결정에 대하여는 필기하신것처럼 행기법 주장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