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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9회

작성자kr1san|작성시간26.06.14|조회수44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1번 문제에서, 시행규칙에서 근거하여 피고가 매년 이 사건 각 지급기준 정한 것은 법규명령인건가요?
저는 행정규칙이라 생각해서 행정규칙에 근거했지만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므로 처분이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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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5 네. 법규명령[통상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과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제정], 행정규칙[통상 훈령, 예규 형식으로 제정]됩니다. 다만, 형식과 실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kr1s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아직 궁금증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못했습니다ㅜ.ㅜ 피고가 시행규칙을 제정한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준 정한것일 뿐인데, 이게 법규명령인가요?? 국립대학교 총장이 법규명령 제정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5 kr1san 행정규칙은 아닙니다.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으니 몰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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