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신 판례 1번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 등에 근거하여 정한 <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기준 > 인데,
이 <~ 기준>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일반론 작성 시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인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 (근. 절 판례) 혹은 “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 ” 판례를 적어주어도 무방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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