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9회 판례4 작성자마구고| 작성시간26.06.14|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6.15 대법원은 사직서가 정상 수리되었다고 보는건가요? -> 원심이 사직서 효력을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직서 유효성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1.14일 사직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정상 종료 -> 1.19 구제신청 신청 당시 근로계약 종료 -> 소익없음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해당 논리는 맞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마구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5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