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2기 9회 판례4

작성자마구고| 작성시간26.06.14| 조회수0|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6.15 대법원은 사직서가 정상 수리되었다고 보는건가요? -> 원심이 사직서 효력을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직서 유효성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1.14일 사직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정상 종료 -> 1.19 구제신청 신청 당시 근로계약 종료 -> 소익없음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해당 논리는 맞습니다.
  • 작성자 마구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5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