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차 여쭤보려고 하는데요..ㅜ
1)신청권을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대상적격설 입장이므로, 굳이 원고적격까지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2) 신청권을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는 견해에서 '법률상 이익'을 검토하는 이유는
신청권 여부로 대상적격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니 원고적격의 일반론으로 한번더 검토 한다는 의미하는 걸까요?
이부분이 알듯 말듯 하네요 ㅠ 아시는분들 아무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