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사회보장급부 청구권이 나올 때마다 강의에서
“대부분은 항고소송이고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몇 개 없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알고 있으라고 하신 사례들만 알고 있으면 정말 시험에서 구분이 될까요?
(법관 명퇴수당/ 5.18 / 공무원 시간외수당 / 공무원연금 지급받던 중 법령개정에 의해 감액 사례)
2024년 33회 시험 때 공무원 시간외수당이 나오기 전에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사회보장급부청구권을 기억하라고 하실 때 시간외 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으셨던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즉, 시험에서 또 처음 보는 사회보장급부청구권인데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나올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33회 시험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과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제시된 법령으로 구별할 수는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급부청구권 판례를 최대한 전수조사(?)해서 알려주실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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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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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6 제 생각입니다만
당사자소송 제기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고 있으라고 하신 사례들만 알고 있으면 정말 시험에서 구분이 될까요? -> 알려준 판례 말고는 대부분 행정청의 인용결정이 필요합니다. 즉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부의 예를 배웠으며, 그 중 육아휴직급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항고소송을 제기하는것으로 보면 됩니다.
사회보장급부청구권 판례를 최대한 전수조사(?)해서 알려주실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양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하기에 양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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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35기예정입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5 네 저도 아는 내용입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출제 후 사후적으로 외우라고 하신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