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한 경우에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랑, 3. 일부취소판결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정거래위원회 판례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외워서 문제에서 둘 중 하나만 써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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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한 경우에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랑, 3. 일부취소판결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정거래위원회 판례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외워서 문제에서 둘 중 하나만 써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