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마지막 수업 입증책임 관련질문입니다
난민법 시행령 5조는 ‘회부하지 아니할수있다’ 라고규정하는데 권한불행사규정인건가요?? 입증책임 일반론에 권한불행사규정에서는 불행사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한게 생각나서... 권한 불행사 규정이기에 피고 외국인청장에게 있는것일까요?
글 검색하다가 조사협조자 윤성봉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았는데요
사안에서 신청에대한 거부처분했고 시행령5조는 거부처분 요건이라서 댓글대로라면 그에 해당하지않는점은 원고에게 있는것도 같아서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입증책임관련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두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
6회차 모고 일반론 중 <병합의형태>목차에
취소소송의 피고와 당사자소송의 피고에 대한 내용이있는데요
사례집에서는 병합의 형태에서
주관적, 객관적가능하고 원시적, 후발적가능하다고만 하고 피고가 국가라는점은 (국배청병합) 포섭에서만 검토해주는데 모고문제랑 어떤차이가 있는걸까요????
일반론에 적으면 좋겠지만
사례집처럼 포섭에서만 검토해줘도 문제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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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5 1. 제가 혼란을 드렸네요ㅠ
예를 들어 소득이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처럼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이 권한불행사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난민법 시행령 5조는 권한불행사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한불행사를 주장하는 범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관서의 장 에게 있습니다.
2. 다양한 서술방법을 보여주는것 입니다. 사례집처럼 해도 문제없습니다. 글씨체가 다른 부분은 서술방식을 바꾸어 서술한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행쟁어려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