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회차 강의에서 이의신청 거친 후 제소기간 관련해 계속 헷갈려서요 ㅠㅠ
1. 행기법 제36조 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처분이 아니고 +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가 아니라 “당초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2.“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게 처분이면 행소20조, 처분이 아니면 행기36조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24 new
1. 네
2. 이게 처분이면 행소20조-> 네 ,
처분이 아니면 행기36조가 적용-> 기각결정이 재결에 해당한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산점이 되겠죠, 재결이 아니라면 기각결정은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미롱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4 new
답변 감사합니다! 재결도 결국 처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24 new
미롱이다 정확히는 처분 '등'에 해당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미롱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4 new
조사협조자 윤성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