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73p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 이 사건 2차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가?
라고 '취소소송의 대상'인지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인지를 묻고있습니다.
이때
로마자2. 항고소송의 대상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파트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어떻게 다르게 써주어야하는걸까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내용을 그대로 쓰자니,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행소법제4조)" 이런 문구를 써주어야하지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뭔가 맥락상 뜬금 없어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 처분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겠어요ㅠ
그렇다고 빼고 적자니 그럼 문제에서 굳이 '항고소송'이라고 언급했는데, 뭔갈 더 적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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