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검토에서 제가 부정설의 입장을 서술하면
사안의 적용에서는 제한적긍정설의 입장으로 포섭을 하셨는데,
부정설로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판례가 짧아서 판례, 검토, 포섭까지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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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검토에서 제가 부정설의 입장을 서술하면
사안의 적용에서는 제한적긍정설의 입장으로 포섭을 하셨는데,
부정설로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판례가 짧아서 판례, 검토, 포섭까지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