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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1

작성자깅노무사|작성시간26.06.15|조회수24 목록 댓글 1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검토에서 제가 부정설의 입장을 서술하면
사안의 적용에서는 제한적긍정설의 입장으로 포섭을 하셨는데,
부정설로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판례가 짧아서 판례, 검토, 포섭까지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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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5 판례 또한 부정설을 따르며, 보통 검토의 입장은 판례입장을 따라가고 포섭 또한 그렇습니다. 사안의 적용에서 제한적긍정설 입장을 검토한 것은 답안을 조금 더 풍부하게 보이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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