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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판)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작성자봉구밭과수원길|작성시간26.06.15|조회수39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대법원이 직접적 판시하진 않았지만
1.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론 중 권한행사규정의 경우 행정청이 입증책임 부담(법률요건 분류설)
2. 추록으로 주신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는 적극,소극 처분 불문 행정청이 입증”

위의 두가지를 모두를 일반론에 쓰고
포섭에 활용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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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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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5 사례집 내용 + 절차적 적법성 내용에 대하여 일반론으로 써주되 시간 배점 고려하여 강약 조절해주세요. 시간이 된다면 당연히 다 쓰는게 좋겠죠~ 포섭은 시행령 5조가 권한불행사 규정에 해당하는점, 이는 권한불행사를 주장하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입증책임 부담하는 점을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조지연7338 | 작성시간 26.06.16 혹시 권한불행사 규정이라는 것이 키워드인가요? 촤판자료 판결 요지 읽어보는데, 이런키워드 못본것같아서요 ㅠㅠ 그냥 포섭에서 안전한국가로부터온경우,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 규정하고있고, 이는 심사에 회부하자않을 수 있는 소극요건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증명책임이있다 는식으로 포섭구조 가져가도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6 조지연7338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반론의 내용을 써서 포섭을 하면 일반론과 포섭 사이의 연결성이 더 잘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https://cafe.daum.net/ysblaw/l3kE/16529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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