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제가 정리한게 맞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설문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본 경우
-> 취송의 대상이려면 1. 처분이거나 2. 재결이어야 함
-> 이때 이의신청이 행심인 경우에는 재결에 해당할 것
-> 먼저 재결에 해당하는지 검토: 설문에서 처분청한테 이의제기 했고 판대절 표지도 딱히 안보이니까 행심 아닌 이의신청임
-> 행심 아닌 이의신청이 처분에 해당하려면 (1) 새로운 처분이거나 (2) 독립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야 함
-> 새로운 증빙자료 제출했다고 했으니까 (1)에 해당해서 1-(1)로서 항고 대상이됨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도 막상 문제가 나오면 행심과 이의신청 구별을 무조건 검토하긴 할 것 같아서ㅜㅜ 혹시 새로운 증빙자료 제출했다고 하면 무조건 위 과정대로 풀이해도 괜찮을까요?
또 실제 시험에서 설문에는 의무이행심판 제기했다고 해서 거의 행심 아닌 이의신청인 것 처럼 해놓고 의무이행심판제기 안한 거 전제로 문제낸다고 할 때 막상 문제 풀었을 때 행심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