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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모의고사 1-1문

작성자Ililililil|작성시간26.06.15|조회수5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제가 정리한게 맞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설문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본 경우

-> 취송의 대상이려면 1. 처분이거나 2. 재결이어야 함

-> 이때 이의신청이 행심인 경우에는 재결에 해당할 것

-> 먼저 재결에 해당하는지 검토: 설문에서 처분청한테 이의제기 했고 판대절 표지도 딱히 안보이니까 행심 아닌 이의신청임

-> 행심 아닌 이의신청이 처분에 해당하려면 (1) 새로운 처분이거나 (2) 독립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야 함

-> 새로운 증빙자료 제출했다고 했으니까 (1)에 해당해서 1-(1)로서 항고 대상이됨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도 막상 문제가 나오면 행심과 이의신청 구별을 무조건 검토하긴 할 것 같아서ㅜㅜ 혹시 새로운 증빙자료 제출했다고 하면 무조건 위 과정대로 풀이해도 괜찮을까요?

 

또 실제 시험에서 설문에는 의무이행심판 제기했다고 해서 거의 행심 아닌 이의신청인 것 처럼 해놓고 의무이행심판제기 안한 거 전제로 문제낸다고 할 때 막상 문제 풀었을 때 행심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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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5 논리가 맞습니다만, '무조건' 괜찮다고는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네요..ㅠㅠ 문제가 어떤식으로 나올지 모르니 확답은 어렵지만, 위 논리대로 푸시면 대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별도 신경쓰이시면 2~3줄 간단히 쓰고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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