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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 공법상 당사자소송 질문

작성자행쟁66점합격|작성시간26.06.15|조회수42 목록 댓글 1

소변경 질문입니다..

 

Q1. 행(당)but민에서

원고가 소변경을 해줘야하는지 안해줘도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사자와 민사는 외견상 거의 유사하다는 점까진 알겠고

소변경 = 청구변경 = 소송물 변경 = 청구취지(결론) 및 청구원인(이유) 변경

이라는건데,

소변경을 해줘야할때도 있고 안해줘도될때도 있는건가요..?

그니까, 제 생각엔 관할에 따라 갈리는 것 같은데

서울인 경우 관할이 없으니까 이송해주므로 소변경 논의가 불필요한 거고,

지방(지방법원 본원)인 경우 관할이 있으니까 심리판단해주는데

이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해줘야하는지 불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Q2. P397
공법상 법률관계 중 공법상신고의 예시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라고 적혀있는데 맞을까요?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가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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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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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5 1. 당but민 : 관할 x -> 이송, 관할o ->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 단, 소변경(=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필요하면 석명권행사
    항but당 or 항but민 일떄는 무조건 소변경 필요하지만, 관할이 없으면 이송하고 이송된 법원에서 석명권행사합니다.
    당but민 일때는 소변경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ysblaw/l3kE/15508 소변경 필요 없는 예시 입니다.
    2.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의 경우 처분이 없고 그냥 신고하면 공법상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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