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집 325쪽 추가쟁점 (7)에서,
특별분양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명령재결을 행정청이 불이행시,
위원회가 직접처분(특별분양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특별분양처분이 처분청의 인적 물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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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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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6 네. https://cafe.daum.net/ysblaw/l3kE/5481 직접처분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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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만루홈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6 앗, 제가 추가쟁점 7번을 8번으로 잘못 적었네요.
링크주신 내용 봤는데요,
질문드린 특별분양 건이 처분청의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처분할 수 없는 경우인거죠?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6 만루홈런 그렇게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마, 문제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단서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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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만루홈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조사협조자 윤성봉 빠르게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