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 작성자밤밤|작성시간26.06.16|조회수3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여기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소 변경'은 민소법 제262조에 의한 소 변경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행소법 제22조에 의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으로 보아도 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6 소송 계속 중 처분 변경이 있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댓글 전체보기